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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2m 음주운전…‘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6 23:28
2019년 12월 16일 23시 28분
입력
2019-12-16 23:27
2019년 12월 16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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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임의 장소에 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2m 정도 옮긴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긴급피난’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22조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김 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콜 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에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김 씨 승용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떠나 버렸다.
상남시장 출구는 김 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빼자 당시 현장을 떠나 인근에 숨어서 지켜봤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장 출구에 주차된 김 씨 차량때문에 차량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김 씨가 2m 가량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해 이동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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