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하명수사’ 대검찰청-울산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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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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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 News1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3일 대검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새 자료 확보 차원이 아니라 기존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은 울산지검이 지난 4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던 당시 관련자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관련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된 울산경찰청 지수대 소속 성모 경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지난 5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경위는 건설업자 김모씨와 함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김씨의 고발사건을 비롯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의혹을 수사하며 수사 관련 사항을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통상 검찰이 이전 사건의 압수물을 당시 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로 활용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또 과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대검에 보관 중인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다시 가져가기 위해선 대검을 압수수색 대상지로 적시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모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A 전 수사과장에 이어 이날엔 B 전 지수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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