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삼성 인사팀 부사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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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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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월,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당사자들도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간부들을 징계하기 위해 지속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씨 등을 미행하는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실제 조씨를 해고하고 이후 조합간부 2명을 차례로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해 체포되도록 시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조씨를 미행하다 틈을 엿봐 조씨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적극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씨가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뒤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했다.

이밖에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어용노조위원장 임씨에 대해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외에 위증혐의가 추가됐다. 임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9월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고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삼성계열사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엔 2014년 5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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