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공소장’ 논란 이례적 입장표명…“부당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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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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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판사가 이미 무죄 판결을 작심했다’,‘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 해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공지에 대해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법관 일부가 논의를 거쳐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밝힌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일시·장소 일부를 변경 신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판사의 성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나열하며 진보 성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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