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법리적 결정” 이례적 입장 발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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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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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법관 일부가 논의를 거쳐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밝힌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첫 기소에서 공모자는 ‘성명불상’이었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로 특정되고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변경됐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검찰은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 핵심은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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