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아내의 글…“이게 대통령이 말한 공정?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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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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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일관된 진술 신빙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이 남긴 폐쇄(CC)TV 화면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이 남긴 폐쇄(CC)TV 화면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의 아내는 “이게 정말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성의 아내 A 씨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돼 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근데 그 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녀 때문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한테 선고 받고 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령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정말 남편이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 않겠다는 심정이다. 남편의 말은 법원에서 들어 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느냐”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 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앞서 A 씨는 B 씨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약 33만 명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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