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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男,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2 11:03
2019년 12월 12일 11시 03분
입력
2019-12-12 10:29
2019년 12월 12일 10시 2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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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된 A 씨는 38일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A 씨의 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2심 공판 중 영상전문가는 A 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여성을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 정도라고 분석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징역 6개월보다는 약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여성의 진술과는 다르게 A 씨의 진술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A 씨는 수사 단계 땐 피해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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