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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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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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대법판결과 취지 이행!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오체투지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11일 교섭을 진행한다. 2019.12.9/뉴스1 ⓒ News1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대법판결과 취지 이행!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오체투지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11일 교섭을 진행한다. 2019.12.9/뉴스1 ⓒ News1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79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한 요금수납원 500여 명과 1심에 계류 중인 28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을 비롯한 150여 명은 개별 신청을 받은 뒤 자격 심사를 거치는 등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지난 8월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다.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6일 요금수납원 4120여 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3건의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됐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는 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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