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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 만나고 싶네”…제자 성희롱 의혹 대학교수 해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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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6:48
2019년 12월 19일 16시 48분
입력
2019-12-10 15:20
2019년 12월 1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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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신학원, 징계위서 해임 처분
'전여친' 발언·손깍지 등 추행 조사
양보경 총장 "학교발전 계기 되길"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대학교수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10일 성신여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성신여대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학과 A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 결과를 전달받은 성신여대는 같은날 A교수를 해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교내 포털사이트에 ‘A교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올리며 알려졌다.
담화문에서 양 총장은 “올해 이 사건으로 인해 학내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며 “상처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유가 지체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의 다툼은 학교를 떠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함께 겪었던 갈등과 혼란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고발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일대일 개인교습 수업 중 학생의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했으며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위협적으로 쿠션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신여대는 학생들의 반발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처벌은 경고처분에 그쳤고 올해에는 재임용을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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