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49일 만에 재개…美로펌 사실조회 결과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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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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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 관련 증거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가 도착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약 두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양측은 또다시 증거능력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9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에서 입수했다는 인보이스 등이 전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가 인보이스인 이상은 에이킨 검프가 작성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송달, 수령까지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에이킨 검프가 인보이스를 만들어 송달했다고 주장하나 송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에이킨 검프를 통해 얻은 인보이스는 권익위에서 이첩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회신된 인보이스는 담당 변호인이 확인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된 통상 문서임이 분명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제출한 자료(송금액 인보이스)의 증거능력 검증을 위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로부터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최근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약 51억원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인 송금액 인보이스를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받아 제출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고 비판하며 증거 능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자체적으로 요청한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하고 검찰 증거를 탄핵할 우리 측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인부를 하고, 20일까지는 변호인 측이 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내달 8일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 액수는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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