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첫 출석 “재판서 다 말하겠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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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첫 재판을 열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 판단에 나선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첫 재판을 열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 판단에 나선다. 2019.12.2/뉴스1 © News1
‘타다’를 운영하며 관련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2분께 흰색 소나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은 어떤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인지 혁신인지 논란이 많은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 노동자들 위장 도급 의혹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마친 이 대표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데,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올해 6월말 기준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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