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 수주전’ 건설3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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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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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 News1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 News1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을 벌인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에 배당하고 28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입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건설사 간 과열 양상이 보이자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고,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적은 내용 20건가량이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며,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했다. 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에 자격 제한을 두는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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