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 사건’ 가해 女간호조무사…檢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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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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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B씨(30)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2019.4.8/뉴스1 © News1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B씨(30)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2019.4.8/뉴스1 © News1
지난해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부천 링거사망사건’의 3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위계승낙살인죄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여성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간호 조무사 A씨(31·여)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의 요구로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해 위계승낙살인죄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와 A씨가 나눈 SNS 등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 조사 결과 피해자가 동반자살 및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살인의 동기를 확인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30)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모텔에서 약물을 함께 투약했으나 홀로 깨어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B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의 살해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B씨의 친누나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은 A씨와 자주 다퉜고, 여자친구의 지나친 집착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왔다고 한다’며 ‘동생이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A씨가 자살로 위장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주장에 따라 위계승낙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위계승낙살인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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