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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뇌물수수 의혹’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6 01:49
2019년 11월 26일 01시 49분
입력
2019-11-26 01:48
2019년 11월 26일 0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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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김영만 군위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5일 오후 9시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 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나온 김 군수는 “현재 심경에 대해 말해달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또 김 군수는 지난 7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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