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유출’ 전 교무부장, 2심도 불복…대법 간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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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과 공모 5회 답지 유출…죄질 불량"
"노모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재판" 감안
25일 상고장 제출…1·2심서도 혐의 부인

숙명여고 정답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2심 당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량은 원심에 비해 줄었다. 재판부는 “A씨는 딸들이 입학할 당시 학교 측에 교무부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학교 측에서 문제의식 없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나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실형으로 구금돼 A씨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매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결재를 통해 보는 방법과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출했다”면서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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