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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밀린 출연료 6억 원 8년 만에 돌려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2 17:07
2019년 11월 22일 17시 07분
입력
2019-11-22 16:57
2019년 11월 2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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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 사진제공|MBC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와 김 씨는 총 7억 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는 22일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 씨와 김 씨이므로 출연료 채권은 이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같이 판단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이들은 스톰이 도산한 뒤 받아야할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미지급된 유 씨와 김 씨의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 원과 9678만 원이었다.
KBS·SBS·MBC 방송3사는 유 씨와 김 씨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 채권자들이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 씨와 김 씨는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출연료 계약 당사자는 방송인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스톰과 원고 사이 계약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당사자는 스톰이고 유 씨와 김 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 씨와 김 씨를 출연료 계약 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돌려보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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