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속 피해 잠적 중 ‘뺑소니’ 사고 낸 4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0 11:30
2019년 11월 20일 11시 30분
입력
2019-11-20 11:29
2019년 11월 20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말다툼을 하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이 잠적 중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오피스텔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주먹으로 눈 부위를 2차례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고, 그 와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행인을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흉기로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특수상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공용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 IRA 보조금”… 韓업계 안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퇴 20일 만에 목격된 한동훈…선거 유세 때 신던 운동화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