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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신체 강제촬영’ 데이트 성폭력…벌금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19-11-17 09:02
2019년 11월 17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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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
대법원이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한 숙박시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인 B씨의 의사에 반(反)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관련법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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