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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고공낙하 외국인 출국정지 “우리가 어리석었다” 후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14 14:22
2019년 11월 14일 14시 22분
입력
2019-11-14 13:59
2019년 11월 14일 13시 5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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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린 외국인이 14일 “우리가 어리석었다”며 후회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들은 전날 출국이 정지됐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러시아인 A 씨는 SNS에 “현지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적었다.
이어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설명했다.
A 씨는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통역관을 통해 공손하게 말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 벌금을 낼 준비가 돼있다.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고 전했다.
A 씨를 포함한 30대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렸다. 이들은 다음날에도 오후 1시 30분경 해운대역 인근 호텔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일 해운대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던 이들을 검거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숙소로 돌려보냈다. 출국 정지 기간 내 신병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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