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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엄용수, 15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3 13:46
2019년 11월 13일 13시 46분
입력
2019-11-13 13:45
2019년 11월 1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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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서 불법 자금 2억 받은 혐의
1·2심서 모두 징역형…15일 대법원서 결정돼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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