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7호선 역사 점포 406개 폐점…“교통공사 전대계약 때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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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랑 시의원 "불공정 전대계약 후 전차인 구제 노력 안해"

서울지하철 6·7호선 역사 내 406개 점포가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 전대계약으로 인해 폐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406개 점포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 불공정 조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아량 의원(도봉4)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계획’을 통해 상업공간의 70%를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추가 5년 더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GS리테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중소상인들을 모집해 지하철 6·7호선 406개(6호선 174개소·7호선 232개소) 상가를 재임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기본 계약종료일인 지난달 24일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퇴점을 결정하면서 406개 상가들의 영업을 중지시킨 상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갱신기간에 해당되는 지난해 10월23일 이전 동안 GS리테일과 서울교통공사는 계약해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GS리테일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후 여러차례 입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후속 사업자를 빨리 결정하고 전차인들의 계약 승계가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상인들은 교통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10년 계약을 예상했지만 교통공사는 전차인 구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오로지 중소상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법률적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 제소 전 화해 조항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자신의 권리는 강화·확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상가계약시 제소전 화해 동의서 제출 조항 삭제와 공사 편의를 위한 전대차계약방식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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