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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유죄’ 이석채 前회장,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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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6:50
2019년 11월 1일 16시 50분
입력
2019-11-01 16:00
2019년 11월 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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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4년 구형' 검찰은 항소 여부 고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지 하루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내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채용됐다. 이 가운데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30일 구속됐고, 다음 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별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두 부분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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