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경향신문 상대 민사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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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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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7.19/뉴스1 © News1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7.19/뉴스1 © News1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50)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에 빗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그해 7월9일자로 경향신문에 보도됐고, 교육부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림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2일 그를 파면했다.

나 전 기획관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가 허위라 보기 어렵고,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비뚤어진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기사를 게재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항소하며 배상청구액을 2000만원으로 낮췄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1·2심에선 이겼다. 이는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그를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으로 강등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냈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에도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경향신문 상대 민사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절차를 미뤄달라는 나 전 기획관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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