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주인 살해하고 시신에 못된 짓한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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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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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31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60대 여주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이 묵는 방으로 끌고 가 신체 특정부위에 물건을 넣는 등 오욕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져 있는 주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월 5일 전북 군산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자 살해한 후 사체를 오욕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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