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국내 강제 송환 절차 속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6시 18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주장하다가 사기 의혹 등을 받고 한국을 떠난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윤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사건 및 후원금 사기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윤 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검찰은 28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 두번의 신청만에 발부 받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수사당국은 윤 씨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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