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주장하다가 사기 의혹 등을 받고 한국을 떠난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윤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사건 및 후원금 사기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윤 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검찰은 28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 두번의 신청만에 발부 받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수사당국은 윤 씨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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