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 아닌 불법 콜택시?…법조계 “처벌 쉽지 않아”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5시 31분


코멘트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다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제18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렸다.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유상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시행령에 따라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현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준다. 고객이 호출하면 그때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타다와 이용자 간의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자동차 렌트가 아닌 택시와 같은 유상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 타다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알선 허용의 전제는 렌트 사업”이라며 “소비자들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실질은 여객운송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타다를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 또한 “해당 조항은 외국인 등 소규모 단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관광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예외 규정이 생긴 것인데 타다가 입법 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타다’가 현행법상 위법 소지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이다.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관계가 없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위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타다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우버와는 달리 법률상 문언적 근거가 있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해석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다면 죄형법정주의원칙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라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국토부도 다수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하고, 국회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개정 법안을 내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타다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타다의 실질적 운영 실태와 예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유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타다 운영이 렌터카로 포장됐다고 해도 본질은 택시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법부가 타다의 실질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유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의준 보리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타다가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예외 규정의 본래 목적은 외국인·장애인 등 소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 취지와 달리 공공사업 운수사업이 왜곡된다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