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학교 인근에서 음란문구와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 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는 29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전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천안시 동남구의 자신의 약국에 ‘女아동·청소년 환영’, ‘청산가리·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의 문구와 성인용품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이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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