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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4300명 정관계 인사에 고액 골프접대 의혹…檢 수사 착수
뉴스1
업데이트
2019-10-29 09:21
2019년 10월 29일 09시 21분
입력
2019-10-29 09:18
2019년 10월 29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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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19.2.15/뉴스1 © News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명에게 고액 골프접대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에 배당했다.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먼저 “이 전 회장은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 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이 포함돼 이들이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간암치료를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으로부터 고액의 골프접대를 받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과 접대 일시·금액이 담긴 ‘골프접대 리스트’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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