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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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유성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씨가 “싸우면 내가 너 이겨. 쳐봐, 쳐봐”라고 말하면서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자 격분해 B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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