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3세 자택서 변종 대마 함께 흡연 4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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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30)와 함께 대마를 피운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시 성동구 정씨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1일에도 정씨의 자택에서 대마오일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정씨와 함께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연령, 가정환경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400여만 원이 추징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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