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태도 갈등’ 아들 때려 숨지게 한 80대父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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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 태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둔기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8시2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주택 2층에서 아들 B(5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뒤 음독했지만, 병원 치료와 함께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평소 술과 함께 생활하는 B씨의 태도 등을 놓고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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