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사육되던 벨루가(흰고래)가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이처럼 질병사나 돌연사 등으로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이 최근 5년간 2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사이테스(CITES)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3080마리였다. 이 가운데 70.1%인 2159마리는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 돌연사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폐사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 관련 국제협약인 사이테스 협약에 따라 전 세계 183개국은 야생동물 수출입을 규제하고, 국제 교역으로 인한 야생동물과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공동물원에서는 전체 폐사 동물 841마리 중 89.4%인 714마리의 사망원인이 인위적인 요소였으며, 민영동물원은 2239마리 중 1445마리(64.5%)가 질병사, 돌연사, 사고사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이테스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Ⅰ,Ⅱ, Ⅲ 등급으로 나뉜다.
공공동물원 폐사 동물 중 150마리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CITES Ⅰ등급이었는데 이중 122마리(81.3%)가 자연사가 아닌 원인으로 폐사했다. 민영동물원에서도 CITES Ⅰ등급 148마리 중 58%인 86마리가 인위적인 원인으로 폐사했다.
CITES Ⅰ등급에는 재규어, 침팬지, 시베리아호랑이 등이 있다. 지난해 7월 민영동물원 한곳에서는 나일모니터, 그레이스풀 카멜레온 등이 하루에 65마리 질병사로 폐사됐고 2017년 9월 다른 곳에서는 철갑상어 292마리가 하루에 집단으로 쇼크사하는 등 집단 폐사도 발생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물원에서 동물 질병이나 사고 등에 관한 관리가 미흡했는데 멸종위기종이 관리 소홀로 폐사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동물원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동물 질병·복지 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월30일 임용예정이었던 동물관리위원회는 출범이 늦어져 7월1일에서야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1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환경부는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 종합계획이 1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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