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배상하라”…인천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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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6일 오후 인천 서구주민들이 인천 2호선 완정역 인근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펼치고 있다.(뉴스1DB)
지난 6월16일 오후 인천 서구주민들이 인천 2호선 완정역 인근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펼치고 있다.(뉴스1DB)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붉은 수돗물’(적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청라총연’은 23일 인천지법에 적수사태 손해보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청라총연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한 주민 11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적수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또 “피고(인천시장)는 수도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고를 발생하게 했으며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라총연은 이번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

적수사태는 지난 5월30일 풍납취수장이 3년마다 받는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자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규모 단수사태를 막기 위해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압이 급상승했고 높아진 수압에 의해 노후 수도관에 붙어 있던 녹 등 이물질이 떨어져 수도관을 타고 가정으로 유입됐다. 공촌수계에 있는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 23만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촌정수장 탁도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7명이 입건됐다. 피해보상 신청만 4만2463건, 103억6000만원에 달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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