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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22 08:31
2019년 10월 22일 08시 31분
입력
2019-10-22 08:28
2019년 10월 22일 08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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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홍정욱 전 국회의원(49)의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환각제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의 장녀인 홍모 씨(19)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 액상 대마, 환각제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등에 나눠 감춰 들여오다가 X선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홍 씨는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신종 마약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홍 전 의원은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철저히 꾸짖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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