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여직원 진술-CCTV 다르다”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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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5)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전 회장 측은 “여직원의 최초진술·경찰진술·법정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재판부에 폐쇄회로(CC)TV 검증을 요청했다. 당시 목격자와 여직원은 최 전 회장이 여직원을 강제로 잡아끌었다고 주장했으나 최 전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실제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엔 여직원을 잡아끄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 최 전 회장은 “CCTV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자 증인과 여직원 진술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목격자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어내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CCTV를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잘못된 내용이 알려졌고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목격자를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CCTV 영상 2개와 피해자 진술 일치 여부 등을 내달 12일 열리는 재판서 검증키로 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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