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주지방검찰청 측은 가림벽 설치가 고유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각 지역 법원 등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예산이 반영돼 10월 초 공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뒤늦게 이뤄진 제주지법의 출입구 시설 증축이 고유정의 공판시기와 맞물리면서, 고유정 신변보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6월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시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