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11곳 수사의뢰…112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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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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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진행하는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등 11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부정 행위가 심각한 11개 기관이 경찰에 넘겨졌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 전반을 위탁·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등 총 2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부 등과 합동으로 지난 2~4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해 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노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구직자 취업 촉진을 통한 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은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곳 가운데 표본 추출된 94개 훈련기관을 선정해 실시됐다 .

점검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Δ인증·운영 기관 불일치 4건(3.6%) Δ출결관리 부적정 19건(17.0%) Δ훈련내용 미준수 47건(42.0%) Δ훈련비 부당청구 1건(0.9%) Δ평가자료 부적정 14건(12.5%) Δ장비 미준수 14건(12.5%) Δ기타 13건(11.6%)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이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기관은 1억63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윤수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 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해지·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4300만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A문화센터는 미인증 컨설팅업체인 B진흥원에 훈련과정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B진흥원은 훈련을 실제 운영 후 수익의 80%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했으며 수사를 의뢰했다.

B학원 원장은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대리 출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해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단계별로 총 8개(세부 2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인증받은 훈련기관만 훈련생 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출결관리 부실 등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한하도록 한다.

취업률 등의 성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제 근무 및 취업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방관서별 취업 확인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끝으로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의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국기훈련은 심사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기업맞춤형 국기훈련’(가칭)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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