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9개 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받으려면 ‘종교’ ‘사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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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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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서식./© 뉴스1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서식./© 뉴스1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이들 조항의 개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1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전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했다.

그 결과 도내 19개 시가 장학금(학교장 추천)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밝히게 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서약서의 경우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위해 해당 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종교 등을 적도록 한 것은 과거 관련조례 제정 당시 인권에 무감각했기 때문으로 본다”며 “앞으로 19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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