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휴대폰 포렌식 자료, 정보 제공자인 본인에게 공개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7일 11시 47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명령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임의로 제출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다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내 A씨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포렌식 자료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권리구제를 위해 포렌식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 공개로 향후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사진 등을 정리한 엑셀파일, 분석 보고서는 애초 모두 A씨 소유의 정보였다”며 “형사사건이 A씨 고소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개했다고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과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를 줄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