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구속여부 결정…‘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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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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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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