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당일 자진출국 폐지…‘사전 신고제’ 시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6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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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 신고 폐지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신고해 심사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당일 자진출국 허용을 폐지하고,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토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

출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까지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또는 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체류지 신고는 오는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만약 21일에 출국하려는 경우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추후 온라인 사전신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출국할 수 있었던 자진신고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돼 왔다.

이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운전 중 초등학생을 치고 다음날 곧바로 출국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같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관련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A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면담 등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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