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범 이춘재, 가석방 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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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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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화성연쇄살인사건 주범임을 자백한 이춘재(56)가 ‘1급 모범수’로 가석방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이씨 본인도 자신이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춘재가 ‘1급 모범수’라고는 하지만 가석방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춘재)자신도 가석방 대상이 아니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8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춘재와 같은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가석방,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감자의 경우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춘재 역시) 자신이 성폭력 사범이란 이유로 사면 대상이 아니란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자백을 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춘재가 화성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가석방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지만 법무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경찰도 이춘재가 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라포르(Rapport)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포르(Rapport)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그 사이에서 충분히 감정적,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호신뢰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다.

8차례 대면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와의 신뢰를 쌓아가며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춘재의 자백 이유로 추가 DNA 확보를 꼽았다.

1986년 12월14일 발생한 4차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씨를 압박한 게 적중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9차례 접견조사를 받으면서 라포르가 형성됐고, 이때 국과수의 DNA 감정결과물을 (이씨에게) 제시한 것이 자백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4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경찰이 각종 유사수법의 범죄를 전면 재수사 하는 것에 대해 (이춘재가)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화성사건 5·7·9차 피해여성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50대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제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수감 중인 이춘재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 내기 위해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를 그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보내 총 9차례 대면조사에 나섰다.

그간 대면조사에서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이춘재는 끈질긴 경찰의 추궁 끝에 화성사건 외 5건과 30여차례 강간을 했다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날 오후 모두 시인했다.

반 수사본부장은 “현재 자백내용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관련자 수사 등으로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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