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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뒤 방치 사망케 한 10대들 2심서 형량 가중
뉴시스
입력
2019-10-02 15:29
2019년 10월 2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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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치사' 혐의 무죄→2심은 유죄로 판단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무죄로 봤던 이들의 치사 혐의를 인정, 형량을 가중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씨와 B(18)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9년을, B 군에게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12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피해자의 상태·사망 전후 상황·부검 결과 등 종합해 볼 때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들에 의한 과도한 음주로 쓰러졌으며, 성폭행을 당했다. 움직임이 없던 피해자를 방치한 뒤 도망간 것이 인정된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A 군 등은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C(당시 16)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숙박업소를 나와 C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 양을 성폭행 하기로 하고, C 양에게 약 1시간30분 동안 3병(1병당 360㎖·알코올 도수 17.8%) 가량의 소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C 양은 급성 알코올중독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0.405%에 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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