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도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른 생도들에게까지 단체뜀걸음을 강제하는 육군사관학교의 조치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사가 일부 생도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다른 생도 900여명에 대해 단체뜀걸음을 진행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며 육사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육사 교장이 일부생도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2, 3, 4학년 전체 생도를 대상으로 일과 후 휴식시간인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단체뜀걸음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사는 지난 3월 말 생도들에 대한 모교 홍보활동기간 중 일부 생도의 규율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4월1일부터 5일까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토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도 자치기구 ‘지휘근무생도’들은 자성 차원에서 단체뜀걸음을 학교측에 건의했고 학교측의 승인으로 지난 4월1일에 2, 3, 4학년 생도 전체 900여명, 4월2~3일은 지휘근무생도들에 대해 단체뜀걸음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지휘근무생도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아 뜀걸음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규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토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아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얼차려의 성격으로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 내에서 집단 책임주의는 구성원간 연대가 요구되는 전시나 교육훈련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에까지 집단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교육을 받은 생도들이 임관 후 일선에 배치되면 병영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견표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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