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마당 개 짖었다고 때려죽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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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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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 앞마당의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죽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원읍 하례리에서 피해자 B씨가 기르던 개들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찔러 죽게 한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앞마당에 있던 개들이 짖자 마당으로 들어가 개 4마리 중 2마리를 1m70㎝ 길이의 각목으로 때렸다. 이 사건으로 결국 개 1마리가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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