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 배달 심부름…철없는 30대들, 2심도 중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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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필로폰 3㎏ 가방에 숨겨 가져온 혐의
1심 "마약 범죄 해악 커" 각 징역 10·7년 선고
2심 "마약사용·유통 안돼" 각 징역 7·5년 감형

필로폰 약 3㎏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필로폰이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7년으로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모(32)씨도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정적 양형사유는 이 사건에서 취급된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라며 “그 양에 따른 가중 법률을 기준으로 한 최저 법정형(징역 10~14년)에 비해 1심 형량이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속하게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같은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씨 등이 조직범죄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순 동반자로 보이지만, 조직범죄라는 것이 조씨 등과 같은 조력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조씨 등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1월께 미국에 있던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총 3.297㎏(시가 1억6400여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한국에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은색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을 절반으로 나눈 뒤 여행용 가방 2개에 각자 자신의 옷과 과자 등을 넣어 필로폰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됐다.

앞서 1심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씨 등이 공모해 수입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고 조씨와 신씨에게 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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