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에도 교사 음주운전 상반기 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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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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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징계 6094건…중징계 4명 중 1명꼴
음주운전 1910건으로 최다…성비위 686건

지난 5년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의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명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나 올 상반기에만 97건이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6094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1910건으로 전체 31%를 차지했으며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1715건이었다.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는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 수수·횡령 49명 등 교원은 파면·해임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

조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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