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스님…‘그만 헤어지자’ 연인 요구에 흉기 위협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8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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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하자 집 찾아가 흉기 위협…자해 협박
얼굴흉터 있는 후배 동행후 차용증 강제 작성
"용서 못받아…반성 고려"…징역 1년·집유 3년

헤어지자는 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허위 차용증까지 쓰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승려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강요·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승려인 박씨는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연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2017년 2월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소재 A씨 집을 찾아갔고, 흉기를 든 채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라고 수차례 묻고 헤어지겠다고 하면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3월에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후배와 함께 A씨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후배를 보고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돈이 없음에도 박씨에게 600만원을 빌렸고 매월 5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같은해 8월에는 A씨가 헤어지자며 다투고 떠났단 이유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아는 동생들을 부르겠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외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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