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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앙골라 노숙난민’ 가족 2심서 승소…“난민 심사해야”
뉴스1
입력
2019-09-27 14:38
2019년 9월 27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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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수개월간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난민자격을 얻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 루렌도 은쿠카씨의 가족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7일 루렌도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루렌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난민인정 심사 자체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며 “결국 루렌도씨 가족은 일단 심사에 회부돼서 조사 이후에 난민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루렌도씨는 지난해 12월28일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앙골라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구금과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난민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난민인정 회부 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고, 루렌도씨는 지난 1월 인천지법에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1심은 “원고 측 상황은 안타깝지만, 절차상 적절하게 안내됐으며, 난민 불회부 결정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도 인정돼 불회부 결정을 한 인천공항 측의 위법은 없다”며 루렌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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