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 있는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5세 여아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50대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평창군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던 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리조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땅콩 모양의 실외수영장을 개장했다.
의료법은 실외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Δ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이상 Δ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을 펜스로 구분해 사고를 방지하게 정하고 있지만 성씨는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 사이를 부표로 허술하게 구분한 상태로 실외수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수영장을 이용하던 이모양이 유아용 수영장에서 성인용 수영장으로 넘어가던 중 깊어진 물에 빠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달 서모양(5·여)도 비슷한 사고로 흡인성 폐렴상태에 빠지는 피해를 입었다.
성씨는 실외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영장 바닥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이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더구나 이양의 1차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수영장을 운영해 서양이 재차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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